전문분야

학교폭력

로펌나무 학교폭력전문센터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억울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에 각 측은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단계까지 서로에게 유리한 주장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학폭사건은 신고와 학폭위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준비한 자료들은 추후 징계조치를 다투는 행정 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사용되기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형사법과 민사법에 관한 전문자격을 함께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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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87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을 제외하면 모두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피해학생을 위한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그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학폭위 보다는 이에 해당하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직관적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여 학폭위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 조차 내려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사건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번복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은 커녕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 조차도 충분히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폭위 결과 자체에 불만이 있다면 여러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 또한 고려해볼만 하지만 이 또한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학폭 피해자는 학폭위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더 큰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이로 하여금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갈음하여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단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데 있어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나 책임소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조력

학교 내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가 되며 해당 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학교 내에서 종결될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으로 종결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피해 학생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했을 때는 우선 내 자녀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것인지, 실제로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득한다면 학폭위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선에서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학폭위 단계에서는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안인지, 혹은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이라면 무고함을 알리고 학교폭력아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폭력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의견서 제출 및 증거수집과 취합, 그리고 해당 자리에 동석하여 조력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를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 단계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중한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수위를 뒤엎을 수는 있겠으나,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해당 처분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학생 측에서 형사고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