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단속과 동시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의 사건 당사자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음을 입증하는 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있으므로 올바른 대응을 위해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해당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단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를 했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벌금형이 없는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경찰조사 출두 명령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인정여부 등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진술을 하였다면 이후에 번복이 어려우므로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단속과 동시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의 사건 당사자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하는지,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상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퇴사, 혹은 승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정 등을 피력할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사건 초기부터 면민할 대응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기서 불가능 하다면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도 구제할 수 있는 확률 또한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는 본인의 의지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선처를 바라며, 변호사만 믿고 본인은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구제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동종 범행 전력, 이번 처분이 생계와 연결되어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고 어필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 이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진행할 때 음주운전 행정사와 음주운전 변호사, 어느 곳을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여기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는 '대행'업무를, 변호사는 '대리'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 있어 음주운전 행정사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 시 '대행'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대행' 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대리'하여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감히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으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