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가사

로펌나무 가사전문센터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비송 및 가사조정사건을 포함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가사소송법 제1조)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하여 일반 민사사건의 처리절차가 아닌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가사법 및 이혼 전문 변호사는 물론이고 해당 사건이 민∙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전담팀을 꾸려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협상부터 사건의 대리 및 자문 등에 이르는 통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가사법 및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억지로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대표전화
1899-2871

가사 및 조정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류 가사소송사건

  •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입니다.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조정전치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입니다.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비송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 - 한정치산 및 금치산,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성본 창설, 성본 계속 사용,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부부재산약정변경,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 -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 -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가사신청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를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 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가사사건에서의 청구가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