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비송 및 가사조정사건을 포함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가사소송법 제1조)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하여 일반 민사사건의 처리절차가 아닌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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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를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 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가사사건에서의 청구가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