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하게 법률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면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방이 이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및 미성년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도 주장하여야 하는바, 부부간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해 적절한 증거신청 등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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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이 법률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서로간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 동의하되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부부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다소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혼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재판이혼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며, 어느 한쪽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혼 당사자인 부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서로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내지 소장에 기재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인지, 요구조건을 조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경우라면 소장의 내용을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